안녕하세요 KWE Korea 입니다.
관세청은 2019년 9월 2일 태국에서 개최되었던 '한-태 정상회담'을 계기로 한국-태국의 AEO MRA를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* 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 :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)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합니다.
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첫째,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.
- 둘째,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.
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,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